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참여기간 동안 자신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여 감축한 경우에 감축량과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유의 사항
-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를 대상으로하며 서울시 등록차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주 중 한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해년마다 선착순으로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매년 2월~3월 시작)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방법
- 차량이 변경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 연도의 참여가 취소됩니다.
2. 신청 방법
3. 신청기간
(1) 1차 모집기간(선착순,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09:00~18:00)
* 부산, 경남, 경북 : 2.20(월) ~ 3.3(금)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27(월)~3.10(금)
*경기, 강원, 제주 : 3.6(월)~3.17(금)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3.13.(월)~3.24.(금)
(2) 2차 모집기간(선착순, 전체)
* 3.27.(월) ~ 4.7.(금)
*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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