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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by MoneyJoe 2023. 2. 16.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참여기간 동안 자신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여 감축한 경우에 감축량과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인센티브

※ 유의 사항

-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를 대상으로하며 서울시 등록차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주 중 한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해년마다 선착순으로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매년 2월~3월 시작)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방법

- 차량이 변경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 연도의 참여가 취소됩니다.

 

2. 신청 방법

 

3. 신청기간

(1) 1차 모집기간(선착순,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09:00~18:00)

* 부산, 경남, 경북 : 2.20(월) ~ 3.3(금)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27(월)~3.10(금)

*경기, 강원, 제주 : 3.6(월)~3.17(금)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3.13.(월)~3.24.(금)

 

(2) 2차 모집기간(선착순, 전체)

* 3.27.(월) ~ 4.7.(금)

*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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