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 하면 끝? 2025년부터 달라진 ‘신고제’ 핵심 요약
2025년 6월, 당신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2025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미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의무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둘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단독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
- 단독 신고 가능 조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한 경우
- 위임 신고도 가능: 제3자에게 위임장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체결일'은 실제 계약금이 오간 날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 군(郡) 지역 소재 주택
과태료는 얼마나?
- 미신고·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범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내가 이 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단,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유형
다음과 같은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다가구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로 사용되는 기타 건물
금액 기준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둘 중 하나만 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유형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 임대 조건이 변경된 계약
- 기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24시간 언제든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첨부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주택 주소 및 면적, 계약 조건 등 입력
※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야 ‘단독 신고’로 인정됩니다.
방문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계약서 원본 지참
- 필요 시 위임장 제출 가능
주의: 계약서 사본만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하고 계약서 첨부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고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전세금 보호는 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질 때 가능합니다.
신고제는 ‘깡통전세’, ‘허위 계약’ 등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1차 방어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의 차이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상 절차 (주소이전)
-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절차 (계약 내용 공개)
이 둘은 별개이며, 임대차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5. 자주 혼동하는 질문들 정리
Q. 임대인이 신고 안 해줘요. 임차인 혼자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임대료 변경 없이 묵시적 연장은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어야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만큼 중요한 ‘신고’… 잊지 마세요
전세 계약은 시작일 뿐,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진짜 완료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만큼,
계약서만 쓰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또한, 정부의 임대차 제도 강화 흐름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자라면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주택 확대? 세금 강화? 새 정부 부동산 방향 읽고 지금 준비할 것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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